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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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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 지원자격

 

버팀목 전세대출의 지원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버팀목 전세대출의 지원자격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니 신청전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끝으로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으나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합가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정부지원 전세대출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수도권 지역 최고 1억 2천만원, 그외의 지역은 최고 8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2.3%~ 연 2.9%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

 

연 2.9%의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여야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부지원 전세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이 전세대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을 한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등 5개의 은행입니다. 이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거래은행을 만들어놓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금을 융통하기에도 편리하며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평점에서 주거래 고객에게는 우대신용평가를 하는 등의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급여통장 혹은 사업자통장등은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셔서 은행내부 신용평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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