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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신청안내

신용회복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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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금리 부담 경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3종 세트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2.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금융권(은행) 이자환급

  •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 환급 기준: 2023년 동안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입한 경우, 평균 73만원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지며,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은 금리 4% 초과분의 90%에 해당합니다.
    • 대출금액 기준은 최대 2억원입니다.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환급 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환급 예정액 전액을, 1년 미만이면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 받습니다.

 

 

제2금융권(중소금융) 이자환급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 환급 기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 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1억원으로 한정됩니다.
  • 신청 방법: 관계기관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중이며, 신청 절차는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환급 시기: 매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 확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상이던 대출이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금리 및 보증료 조정: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조정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올해 1분기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기회를 활용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조금 더 숨통을 틔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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