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가스비가 부담되신다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통해 절감된 가스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환급 조건, 유의사항 등을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된 사용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절감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비교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도시가스 절감 캐시백은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과 비교하여 산정되며, 주택난방용 가스 사용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 도시가스는 제외됩니다.
2. 도시가스 캐시백 조건
도시가스 캐시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사용자
- 주민등록본상 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단, 취사용 도시가스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도시가스 캐시백 산정
도시가스 캐시백은 절감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 3% 이상 ~ 10% 미만 절감 | 10% 이상 ~ 20% 미만 절감 | 20% 이상 ~ 30% 이하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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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 15%를 절감했다면 지급 단가는 100원/㎥이 됩니다. 절감량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캐시백 금액을 산정합니다.
캐시백 산정 예시
- 비교 기간 사용량: 400㎥
- 절감 기간 사용량: 340㎥
- 절감량: 60㎥
- 절감율: 15%
- 캐시백 지급 단가: 100원/㎥
- 캐시백 금액: 60㎥ × 100원/㎥ = 6,000원
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회원 선택 (개인/단체)
- 약관 동의
- 본인 인증
- 정보 입력 (도시가스사 선택 및 고객 식별 번호 입력)
- 회원가입 및 신청 완료
필요 서류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가장 최근 발행 고지서 1부
5.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전입/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일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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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량 산정 기간 | 2024년 5월 ~ 6월 |
캐시백 환급일 | 2024년 7월 ~ 8월 |
환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7. 마무리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가스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감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여 가스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도시가스사 확인하기: 도시가스사 확인
고객 식별 번호 확인하기: 고객 식별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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