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라고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한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없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가능
-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불능에 빠진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연체전에 신청할 수있는 신속채무조정,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어 집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안내
프리워크아웃 제도안내
개인워크아웃 제도안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인 1600-5500으로 전화하여 기초상담을 진행한 이후 지부 방문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예약한 날짜에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 신규조정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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