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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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계신 분의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 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역시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시 아래의 자금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사고나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이 필요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및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등을 위한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금용도 외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투자 등을 위한 용도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보통 생활안정자금의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6~8개월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9~11개월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12~23개월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약정되며 거치기간없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연 4.0% 이내로 적용되며, 학자금의 경우에는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도는 3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등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부에 방문하여 자금용도를 소명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시려면 먼저 상담 및 방문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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