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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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만34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대상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우너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2억9천2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자격요건만 부합하면 전세자금대출 중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니 참고하셔서 이용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조건안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70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에서 2.1%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시기의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금리에 대한 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이자만 납입하다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출기관과 임대차계약 기간은 동일해야하며, 임대차 계약종료시 대출금은 반환해야하니 유의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참고사항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취급기관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 신청인이 50%씩 부담하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택도시기금 1566-900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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