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ㄴ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인 경우 사업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은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이상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위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조건안내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사업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 자금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신용평점 및 연매출 현황 등에 따라 한도는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5%에서 1.95%로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 위의 요건을 충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출가능여부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결정되며 이 기간중 2년은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참고사항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은 고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연 0.1% 우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보증승인을 받은 후 위의 은행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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