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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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을 취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생계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2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2년이며 이중 1년은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참고사항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취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해당 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이후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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