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을 취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생계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2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2년이며 이중 1년은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참고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취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해당 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이후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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