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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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 상환금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채무통합,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하며, 총 채무금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최근 6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금액이 큰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다면 총 채무원금의 30%가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날짜가 기준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외 채무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는 모두 채무조정 대상 채무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예컨데 햇살론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변제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율 인하 : 약정한 이자율의 50%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3.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전액감면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의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도 최초 약정된 이자율의 50%는 납입해야하는 것이 차이점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경우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보통은 구두 서술로 소득진술서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만약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거라면 보유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총 두가지입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여건인 분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지부 방문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및 신청이 꺼려지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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