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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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 또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연체될 우려가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이 발생된 분
  •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분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통합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월 상환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출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단기 연체자 및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는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혜택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이 크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급여명세서 사본 및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유재산 및 보유 자동차 등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정부24 등의 민원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몇주간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여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셔서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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