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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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중저신용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후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매출감소 유형으로 지급받은 일반업종 영위기업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매출감소 유형으로 지급받은 경영위기업종 영위기업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조건안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사업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하며, 금리 역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한도 및 금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이내로 결정되며, 이 기간중 1년은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4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참고사항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고아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및 한도, 금리에 대한 문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588-7365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특례보증 승인을 얻은 후 위의 은행중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해당 자금 한도가 전부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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