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 Q&A : 장기연체시 채권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신용회복 2022. 3. 3.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연체해야 합니다.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 이상 연체해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연체기간 동안 채권사에서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연체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적조치를 피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연체시 법적조치 : 통장압류

 

채무를 장기연체시 채권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통장안에 있는 잔고를 인출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조치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압류는 하지 못하고 건당 압류를 진행해야합니다.

 

한꺼번에 압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개씨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모두 압류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지 명확하게 전달해야지만 통장압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채권사에서는 아무개씨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은행에 돈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사가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카드대금 자동이체, 대출금 자동이체 등을 신청한 은행계좌는 채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및 카드를 신청하거나 상환할 때 연계해두었던 은행계좌는 연체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사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장압류가 비교적 빨리 집행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 1년이 넘게 연체가 진행되도 통장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연체시 법적조치 : 급여압류

 

채권사가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급여압류입니다.

 

따라서 채권사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게 되면 대부분 급여압류가 들어온다고 봐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우리는 '직장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 직장명과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직장은 이미 채권사에 노출된 직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장을 등록해둔 경우에도 직장이 채권사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가 결정되었다면 조만간 회사에 장기연체 사실이 통보되고 급여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유가 바로 급여압류 때문입니다.

 

장기연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고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기연체를 진행중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장기연체 중인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인데, 하물며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도무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신청 및 카드 발급 후 직장을 이직하였다면 그리고 이직한 직장의 정보를 채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채권사에서는 여전히 예전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급여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채권사가 임의로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이직하였다면 채권사 등에  직장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연체시 지급명령 방어하는 방법

 

채권사의 모든 법적조치는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 결문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개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를 빨리 갚으라'며 추심전화로 압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에서 급여압류 및 통장압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전까지 최대한 지급명령 개시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개시를 채무자가 연기하는 방법은 없지만 편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연체 90일까지 폐문부재하여 지급명령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서류를 전달합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급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전달하러 오는 법원 직원을 최대한 만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폐문부재입니다.

 

지급 명령을 전달받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실효일까지는 법적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연체기간이 채워진 이후에는 가급적 빨리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채무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

shopping.wiseinfo.kr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분에게 300만우너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shopping.wiseinf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