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경과한 과중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신용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과 소득을 증빙하여야 하지만 가정주부 및 무직자도 가족에게 채무 변제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구두로 진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 채무안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는 조정 대상 채무로 분류됩니다.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권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등과 같은 담보대출은 대위변제가 된 이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감면 : 연체이자와 정상 납부해야하는 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및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과 버금가는 원금감면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필요서류는 크게 공통서류,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인데, 주민등록등본은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면 되고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두 진술로 서류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가급적 미리 사전에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예약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부 방문이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지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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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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