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신용대출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경과한 과중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신용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신용회복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