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이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아래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은 주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이며,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의 정의: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이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차의 정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