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특별자금1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 이용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ㄴ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인 경우 사업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은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이상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위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 신용회복 202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