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중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2021년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니 해당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집합금지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임차료 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이 대출 대상이 되며,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9%이며,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해당 자금 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필요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안내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거치후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 해당사업은 종료되니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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