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용안내

신용회복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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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외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조건안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가능한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해당 자금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7년으로 이중 대출초기 2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참고사항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의 취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증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증승인이 난 이후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유무와 보증서 발급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의 은행중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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