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외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조건안내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가능한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해당 자금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7년으로 이중 대출초기 2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참고사항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의 취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보증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증승인이 난 이후 아래의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유무와 보증서 발급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의 은행중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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